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자격 기준 완전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는 차상위계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로 확인되면 교육급여,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등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확인 방법, 복지로·주민센터 처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글 구성 안내
👥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각종 복지사업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간주됨
- 주로 단독가구, 한부모가정, 고령자가 있는 가구에서 신청 많음
📋 자격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 재산 기준: 보유 부동산, 예금, 차량 등 포함
- 가구 요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짐
예시: 2025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 60% = 약 227만 원 수준
🌐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방법
- 복지로 접속 → www.bokjiro.go.kr
- 모의계산 → ‘복지 혜택 모의계산’ 클릭
- 소득·가구정보 입력 → 차상위 예상 여부 확인
- 차상위 여부는 확정이 아닌 참고용임
🏢 주민센터 확인 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가족정보·소득자료 제출
- 지자체에서 실제 자격 여부 결정
- 자격 확정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FAQ
- Q.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와 다른가요?
👉 네.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이며, 차상위는 그보다 상위 소득층입니다. - Q. 건강보험료 경감도 포함되나요?
👉 네. 차상위 확인 시 본인부담 경감 등 가능 - Q. 차상위 자격이 갑자기 박탈되기도 하나요?
👉 소득·재산 증가 시 매년 갱신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