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처리된다’는 오해 때문에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세율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세율, 홈택스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란?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되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한
- 신고 횟수: 연 1회
- 신고 기한: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확정신고)
- 예정신고는 면제
3. 간이과세자 세율
업종 | 세율 |
---|---|
도소매업 | 0.5% |
음식·숙박업 | 2.5% |
기타 서비스업 | 3.0% ~ 3.5% |
4.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 매출액, 업종 코드 입력
- 세액 자동계산 → 제출
5. 주의사항 및 불이익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 부정확한 매출 기재 시 추징 가능성 있음
- 간이과세자라도 카드매출 등은 국세청과 연동되므로 정확히 기입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1.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 시 발행 가능합니다.
Q2. 연 매출이 8천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다음 연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Q3. 1월 25일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