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핵심 키워드를 강조한 클릭유도형 썸네일 이미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홈택스 직접 발급 가이드)

현금 거래가 발생했지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해 자진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자진발급이 필요한 이유

  • 5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의무 발급
  • 세금계산서 대체용으로 사용 가능
  •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2. 자진발급 의무 기준

기준 항목내용
거래금액건당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적용 대상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B2C 사업자
발급 기한거래일 다음달 10일까지

3. 홈택스 자진발급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클릭
  3. [자진발급] 선택 후 거래내역 입력
  4. 본인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 완료

4. 발급 시 유의사항

  • 식별번호는 소비자 대신 ‘010-0000-0000’ 또는 ‘현금’ 사용
  • 반복거래는 월 단위로 통합하여 발급 가능
  • 금액 오기재 시 수정 발급 불가, 반드시 신중하게 입력

5. 현금영수증 출력 방법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메뉴에서 내역 확인
  • PDF 또는 프린터로 출력 가능
  • 세무 증빙용, 고객 요청 시 제공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진발급 시 소비자 정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식별번호는 ‘현금’ 또는 임의번호로 처리합니다.

Q. 건당 5만원 미만은 자진발급 의무가 없나요?
→ 네. 의무는 없으나 발급 가능하며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오류로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한가요?
→ 수정은 불가하며, 해당 내역 취소 후 재발급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요약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B2C 업종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무 기초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므로, 미발급 과태료를 피하고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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