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해당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3.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총 720만 원).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채용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 총 지원금: 기업과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 지원.
4.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사업 참여 신청.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2회차, 3회차 신청.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18개월, 24개월 근속 후 각각 신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나중에 사업 참여 신청해도 되나요?
A: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