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구제 방법 – 보증금 반환청구, 임차권 등기, HUG 보증, 정부 긴급지원제도까지 총정리

전세 사기 구제 방법 총정리 (보증금 보호부터 긴급지원까지)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정상이었지만 집주인의 대출 또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죠.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 발생 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법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사기 주요 유형

  • 보증금보다 낮은 감정가로 대출 받은 후 잠적
  • 다수 세입자와 중복계약(이중계약)
  •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 후 경매 진행

법적 구제 절차

단계 설명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 통보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점유 상태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3. 민사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4. 경매 신청 등기된 보증금 우선순위로 배당요청 가능

보증금 반환 보장 제도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일 경우
  • 임대인 미반환 시 HUG가 보증금 대납
  •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 + 1개월 후 청구 가능

정부 긴급지원 제도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2023~)
  • 무이자 대출, 임시주거 지원, 긴급생계비 지급
  • 주거안정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주의사항 및 예방 팁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체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계약 전인데 사기인지 의심된다면?
A.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유무, 보증금 대비 시세 비교는 필수입니다.

Q2.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 시 권리 유지됩니다.

Q3.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중간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A. 가능하나,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기간 제한 있음.

마무리 요약

전세 사기를 당했더라도 법적, 행정적 보호장치는 존재합니다. 등기부 확인, 보증보험 가입, 정부 지원제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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