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홈택스 직접 발급 가이드)
현금 거래가 발생했지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해 자진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1. 자진발급이 필요한 이유
- 5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의무 발급
- 세금계산서 대체용으로 사용 가능
-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2. 자진발급 의무 기준
기준 항목 | 내용 |
---|---|
거래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
적용 대상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B2C 사업자 |
발급 기한 | 거래일 다음달 10일까지 |
3. 홈택스 자진발급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클릭
- [자진발급] 선택 후 거래내역 입력
- 본인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 완료
4. 발급 시 유의사항
- 식별번호는 소비자 대신 ‘010-0000-0000’ 또는 ‘현금’ 사용
- 반복거래는 월 단위로 통합하여 발급 가능
- 금액 오기재 시 수정 발급 불가, 반드시 신중하게 입력
5. 현금영수증 출력 방법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메뉴에서 내역 확인
- PDF 또는 프린터로 출력 가능
- 세무 증빙용, 고객 요청 시 제공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진발급 시 소비자 정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식별번호는 ‘현금’ 또는 임의번호로 처리합니다.
Q. 건당 5만원 미만은 자진발급 의무가 없나요?
→ 네. 의무는 없으나 발급 가능하며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오류로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한가요?
→ 수정은 불가하며, 해당 내역 취소 후 재발급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요약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B2C 업종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무 기초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므로, 미발급 과태료를 피하고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