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교육급여 자격기준 및 지급금액 총정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격기준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또는 분기별 지급됩니다.
2. 2025년 자격요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로,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중위소득 기준 (가구별)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
---|---|
1인 | 1,108,000원 |
2인 | 1,842,000원 |
3인 | 2,374,000원 |
4인 | 2,908,000원 |
4.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초등학생: 연 410,000원
- 중학생: 연 583,000원
- 고등학생: 연 1,304,000원 +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직접 입금됩니다.
5. 지급 방식과 지급 시기
분기별로 지급되며, 신청 후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중순 경입니다.
6. 교육급여 vs 교육비 차이
- 교육급여: 정부 복지 예산으로 소득기준 충족자에게 현금/현물 지원
- 교육비 지원: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교복비, 급식비 등을 지원
7. 신청 방법 (복지로·주민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 주민센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8.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 필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학교 재학 여부 확인은 행정정보로 자동 검토
- 허위기재나 고의 누락 시 지원금 회수 가능
9. 추가 지원되는 교육 서비스
- 디지털 교과서 무상 제공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우선 제공
10. 온라인 학습 지원 혜택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EBS 콘텐츠 이용권, 디지털기기 지원(교육청 연계),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 제공 등이 가능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다문화가정 자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내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소득기준만 맞으면 자동 신청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 Q.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탈락 시 이후 급여는 중단되며,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요약
2025 교육급여는 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 연간 최대 130만원 이상 지원되는 교육복지제도입니다. 분기별 지급이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의 학업 지속과 교육 평등을 위한 핵심 제도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