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납부기한 연장 절차를 안내하는 정보형 카드 썸네일 이미지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방법 총정리 (홈택스로 납부기한 연장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 세액이 부담스럽다면, 국세청에 분납 신청을 통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분납이 가능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2차 납부기한이 부여됩니다.

1. 종합소득세 분납이란?

  • 정기신고 후 납부세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2회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제도
  • 자동 분납 조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분납 가능
  • 첫 번째 납부는 신고기한까지, 나머지는 지정된 2차 납부기한까지

2. 분납 가능 조건

조건기준
납부세액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신고기한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조건 충족
자동 승인홈택스 신고 시 자동 계산 및 2차 기한 표기

3. 홈택스를 통한 분납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납부] 클릭
  3. 신고서 제출 이후, 분납 가능 금액 자동 계산됨
  4. 납부 세액 중 일부 금액만 1차로 납부하면 자동 분납 처리

4. 분납 기한 및 납부 방법

항목내용
1차 납부5월 31일까지 (정기신고기한 내)
2차 납부8월 31일까지 (세법상 분납기한)
납부 방법홈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5. 유의사항 및 가산세

  • 1차 기한 내 미납 시 전체 금액에 가산세 발생
  • 2차 납부도 미납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발생
  • 분납 신청은 “납부” 단계에서 실행되므로, 신고 단계에서 설정 없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액이 1,000만원이 안 되는데 분납할 수 없나요?
→ 일반적으로 분납 불가입니다. 다만 직접 세무서에 요청하면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2차 납부는 자동이체되나요?
→ 아닙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정리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은 고액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자동 적용되므로, 신고 과정에서 미리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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